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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가장 비싼 땅, 1㎡에 1317만 원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보다 3.17% 상승
  • 기사등록 2018-05-31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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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사인경제]2018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6번지로 1㎡ 기준 13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인 매산로 1가 61-6번지는 전년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4.19% 상승했다. 최저지가는 그린벨트 지역인 상광교동 산 10번지다. 1㎡ 기준 1650원으로 전년보다 2.48% 올랐다. 매산로 1가 61-6번지와 상광교동 산 10번지는 지난해에도 최고·최저지가를 기록한 바 있다.

수원시는 10만 40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는 전년보다 10필지 늘어났고,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17% 상승했다.

구도심 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당수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인근 개발제한구역 가격 상승, 광교지구·망포 3·4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 매탄동·원천동 일원 노후화 주택 재축, 다가구주택 신축 등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 가격열람·의견청취를 한 수원시는 구청별 전문감정평가사 검증,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서식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한 후 인근 토지와 지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고,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자로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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