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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 지난해 대비 2.95% 상승..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 기사등록 2018-05-31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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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시사인경제]안양시는 관내 3만 8천 796필지에 대해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입구 일대 중심상업지역 구 NC백화점 부지 및 중앙시장 초입 건물 부지가 ㎡당 1천300만원으로 안양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석수동 산 4-2번지 일원 녹지지역이 ㎡당 4,95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구청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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