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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6% 상승 -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8-05-31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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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사인경제]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만5천387필지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특성을 바탕으로 조사·산정되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평균8.2%보다 다소 낮은 평균 7.6% 상승으로 지역별로는 상록구 8.2%, 단원구 6.9%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소사원시선 개통 및 신안산선 착공 예정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분양가 상승, 대규모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대부도지역의 대규모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 등과 특히 상록구 주거지역 실거래가 차이에 따른 현실화 반영으로 분석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 있는 자는 “민원안내”란에서 이의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오는 7월 2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개별통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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