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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동구는 2018년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지난 28일 14시 일산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하고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자급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가운데 쌀·밭 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해당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간 내 접수한 쌀직불금 신청자 396농가의 192ha와 밭직불금 신청자 343농가의 156ha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특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외 관외 경작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기존 신청자와 신규 농지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대하여 중점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는 6월경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수정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정 요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변경 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이후 신청은 불가하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심사한 농지에 대해 이행사항 점검, 토양검사,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며 직불금은 금년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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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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