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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사인경제]부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천442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437필지이다. 올해 부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1%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6.28%보다는 낮고 경기도 상승률 3.99%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상동역, 춘의동 인근을 비롯해 6월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예정인 소사역 남부 등 역세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또 종합운동장 일원 GB해제 등 개발사업 진행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세 내지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역이 10.09%, 동별로는 대장동이 11.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천시 최고지가는 부천역 사거리 근린생활건물이 소재한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천129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고강동 산71-15번지가 ㎡당 2만3천9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27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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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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