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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 관내 A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녹색연합회’)가 지난 2013년 시에서 보조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취재과정에서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A녹색연합회가 지난해 관할 초등학교에 장학금(학교 당 10만~30만원)으로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시에 제출했는데, 일부 학교장 직인이 위조되고 장학금이 입금된 사실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헛점’ 드러나』란 기사가 본지를 비롯해 경기인뉴스‧경인저널 등에 발행되자, A녹색연합회 김 모 회장 개인과 연합회 단체 명의로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9월 11일경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표면화 됐다.

 

김 회장과 A녹색연합회는 지난 7월 21일 발행된 왜곡된 기사로 인해 경기도녹색어머니회 수석 부회장직을 8월 19일 궐석상태에서 부당하게 면직 당했으며,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임압력은 몰론 지역사회에서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듣는 등의 명예훼손을 심하게 입게 됐다고 정정보도문 게제와 각 언론사 별로 2천만원(총 6천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김 회장과 A녹색연합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장학금 지급 확인서의 일부 날짜가 수정되고 내용과 직인을 짜깁기 한 것 같은 조잡한 서류들이 다소 발견돼, 본지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직인 위조 및 장학금이 입금되지 않았던 사실들이 밝혀졌다.    

 

 

S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는 “A녹색어머니회로부터 장학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학교장 직인까지 틀린다”며 “위조된 확인서가 정산 서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다른 S·G·K 등 다른 초등학교 담당자는 “학교장 직인은 맞으나 장학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확인서에 직인 날인도 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A녹색연합회가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초등학교 장학금 지급 확인 서류까지 위조해 제출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황당해 했다.

 

해당 녹색연합회를 관리.운영하는 경찰서 관계자는 “김 모 회장은 지난 9월 16일자로 해촉하였으며, 이번주 중에 녹색연합회를 비상운영체계로 전환해 당분간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문서 위조 및 행사.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아침마다 깃발을 들고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보행지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계몽운동 등 각종 활동을 순수봉사로 해 왔는데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여태껏 노력해온 봉사활동에 자괴감이 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김 모 회장과 A녹색어머니연합회 명의로 중재 신청한 사항에 대해 26일자로 『김 회장은 “시보조금 관리에 있어 정산처리가 늦거나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라는 ‘반론보도문’을 게제하는 것으로 일단락 시켰다.

 

<경기경제신문, 경인저널, 경기인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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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9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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