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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보전한다. - 계약예규 개정, 제도 설명회 실시 등
  • 기사등록 2018-05-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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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따른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2018년도 시중노임단가·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지난 3월 6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무용역에 대하여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동 제도는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하여 증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초 개정을 완료하고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일에 맞추어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지체상금률 완화 등 혁신성장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그간의 조달제도 개선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조달참여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선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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