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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시사인경제]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대상 지역을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7개 시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2020년까지 운행제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하고 저공해 조치를 미 이행한 노후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 이행 차량이다.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로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1차 때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2024년에는 수도권 모든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조기폐차가 이뤄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용운 녹색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등 저감 사업에 대한 안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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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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