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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 기사등록 2018-05-29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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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개정 취지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계약일로부터 주식취득일까지의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은 이를 예측하거나 계획하기 어렵고, 주식취득일이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므로 결합당사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의무자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심사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신고시에 제출케하여 자료보정 및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금번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대규모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현행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했다.

사전신고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사후신고의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 및 명칭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정과 다른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의 양식 중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 하고 심사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항을 추가하여 자료보정기간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했다.

이번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를 마쳤으며 5월 31일 관보 게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 출자전환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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