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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사인경제]시흥시는 오는 7월 2일부터 대야동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서, 부정계량기의 사용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며, 저울보유자는 지역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이번 검사는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공고된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는 오는 8월 3일까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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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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