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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엄중 제재 - 학교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 결정 및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 대한 차량공급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3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18-05-28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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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서 정한 2013년도 대형버스 임차견적 기준가격표 (일부 발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학교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위금지명령 및 1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과 관련하여,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0. 10. 4.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년 22만 원, 2012년 27만 원, 2013년 3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정하고, 2012. 12. 12.경 2013년도 행선지별 임차견적 기준가격을 280천 원 ∼ 500천 원으로 정하여 당해 가격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3년 5월경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각급 학교가 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 10. 15.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구지역 전세버스 임대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 방식을 학교장터에 의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단 시장에서의 거래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3. 1. 30. 실무협의자 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게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갖는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 학단시장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세버스 임차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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