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24일 흥선권역 내 기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과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흥선권역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급여 지급일을 전후하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5월초 의정부1동에 살고 있는 수급자 정모 씨는 일용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았다가 안내 문자를 받고 흥선동 복지지원과로 전화 문의를 하게 됐다. 담당 직원은 거동이 불편한 정모 씨를 위해 거주지를 방문하여 소득 신고서를 제출 받아 기초생활 수급 자격은 유지시키고 발생 소득만큼의 생계비는 차감 지급했다. 만약 정모 씨가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초생활수급은 중지되고 차후 사실 조사를 거쳐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다.
앞으로도 흥선동 복지지원과에서는 소득·재산 및 가족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스스로 변동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 발생 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여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우 흥선권역 국장은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이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억울하게 생계비가 중지되거나 감소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