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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8-05-24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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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시사인경제]양평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 개별지는 303,543필지로 전년대비 3.41%상승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2018년 7월 31일 공시한다.

주민지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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