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통약자 위한 특별택시 10대 증차 - 특별택시 88대 운행, 법정 대수 200% 확보
  • 기사등록 2018-05-24 09:26:00
기사수정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택시
[시사인경제]수원시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택시 10대를 증차했다.

수원시는 최근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특별택시 20대를 구매했다.

이번 증차로 수원시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전용 특별택시는 88대가 됐고, 수원시는 법정 대수의 두 배를 확보하게 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택시 1대를 운행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 1·2급 장애인은 9068명으로 특별택시 법정 대수는 44대이다.

새로 도입한 특별택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운행한다. 수원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도 45대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특별택시는 장애인 대표·운전기사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색상을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꿨다. 또 휠체어 승차 공간을 확장하고, 안전띠는 기존 좌우 수평형에서 차량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상하좌우 3점 벨트형’으로 개선했다.

교통약자 지원 특별택시는 주·야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현재 휠체어 탑승 특별택시 운전원은 88명이다. 수원시는 기사 휴무·비상운행 상황을 대비해 기사 9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10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특별택시 12대와 일반 택시 30대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 바 있다.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별택시를 지속해서 늘려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특별택시 365일 24시간 운행, 집중이용시간대에 파트타임 기사 활용, 자동배차시스템 운영,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43531
  • 기사등록 2018-05-24 09:26: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