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하남시는 지난 16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거 2019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하남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대상단지에 공고문을 배포했다.
지원대상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이며, 지원범위는 단지 내 도로공사, 개방형담장공사, 화단조성공사, 놀이터공사 등이다.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용급수배관 보수공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30개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19년도 사업신청 접수 후,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고 전했다.
접수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16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용급수배관 보수공사의 경우 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