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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안성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시민 3명을 선발, 제23회 안성시 양성평등상을 표창하기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양성평등상’은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면서, 기존 ‘안성시 여성상’을 2016년부터 ‘안성시 양성평등상’으로 변경해 시상하는 것이다.

후보 자격은 추천일 현재 안성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해당 읍·면·동장 및 기관·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 및 공적 증빙자료 등을 해당 읍·면·동 또는 시청 가족여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한 후보자들의 공적내용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7월 10일 개최되는 제23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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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8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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