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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시사인경제]이천시가 올해 1분기 접수한 부동산 거래 신고건 중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자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물건지 주소 해당 관청에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조사방법은 부동산거래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사결과 불법증여로 의심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 처리하게 되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의 차액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 대해 정밀조사 전 매매당사자 중 최초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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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7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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