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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고양시 덕양구는 토당동 647-1번지 일원 ‘토당동삼성당취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경계분쟁 문제를 새로운 지적도 기준에 맞는 ‘도시계획선 변경’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나 새로운 지적도 기준으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던 토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는 등 당초 도시계획 설정과 다른 불합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덕양구는 본 사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어 해결에 장기간 난항을 겪다가 부시장 주재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지난 15일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새롭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본 문제를 해결했다.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는 사전에 해결함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토지 가치를 높임으로써 덕양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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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6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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