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
[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가정에서 종이팩이나 폐건전지·폐형광등을 모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가져오면 화장지나 재사용봉투로 교환해주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종이팩 1kg을 팩 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완전히 펴서 건조한 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로 가져오면 재사용봉투 20리터 2매와 화장지 1롤로 교환해준다.

교환 가능한 종이팩 종류는'종이팩'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는 우유·두유·주스팩이며, 종이팩 1kg은 우유팩 기준으로 200ml ⇒ 100개, 500ml ⇒ 55개, 1000ml ⇒ 35개이다.

또한, 철·아연·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의 회수가 가능하고,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및 교환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폐건전지를 10개이상, 폐형광등을 5개 이상 수거해오면 수거량 구간적용 기준에 따라 재사용봉투 20리터로 교환해준다.

특히 이같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시민주도 나눔장터인 남양주 점프벼룩시장과 연계하여'재원재활용 활성화사업 교환부스'를 마련, 교환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가정에서부터 종이팩과 폐건전지·폐형광등을 분리 배출한다면, 외화 절약과 환경보호, 자원회수, 인센티브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42777
  • 기사등록 2018-05-16 10:49: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도시...
  2. [사설]오산지역위원장 차지호 의원의 단호한 메시지… 최근 장경태 의원 관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의 성급한 SNS 게시글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공당의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 없이 피해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혼란을 키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
  3. 경기도, 저소득층 어르신 1천 명 넘게 간병 부담 완화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
  4. 경기도 ‘비산먼지 처벌 강화’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
  5. 경기도, 가상자산 추적 ‘50억 징수’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