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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시사인경제]파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각각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신고하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지난 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외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기간 내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깜빡 잊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세목을 모두 챙겨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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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6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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