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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지연 행위에 시정명령
  • 기사등록 2018-05-16 0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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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제때 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에 대해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화산건설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여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다는 점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2개로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의무 위반에 대한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수급사업자간의 공평의 원칙 구현과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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