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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사인경제]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도로운행한 사건을 올 해 들어 4개월간 250건을 수사했고, 수사계류 중인 사건은 1,3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자는 운행 전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권유, 안내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포함하여 보험가격을 산정, 운용되고 있다.

이는 책임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경우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완료했다 하더라도 그 차량 운전자를 피의자로 간주하여 수사,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만기일 30일전, 10일전에 2회 걸쳐 보험재가입 안내문 및 문자를 보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해태하는 원인은 가입기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어지는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책정의 경우에 자동차는 보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월소득 인정금액으로 환산 되는 바 생계, 의료 등의 기초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특사경팀에서는 자동차 소유로 수급이 탈락된 피의자에 대하여 타인에게로 차량이전을 안내하거나 1,600CC 이하의 차량으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으로 교체하도록 안내하여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억울한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 특사경팀은 “무보험 피의자를 신문, 수사함에 있어 국민기초 수급자격 책정 여부를 잘 살펴 규모이상의 자동차 소유로 인한 수급의 자격이 박탈되어 생계 곤란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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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5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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