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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 오는 10월 12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대상
  • 기사등록 2018-05-11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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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사인경제]용인시는 중소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대여료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대상은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곳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 당 장비대여료의 70%,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올해는 도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33개 기관에서 1,430점의 장비와 43종의 전문기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신청은 오는 10월 12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신청과 등록된 연구장비 확인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인프라를 잘 활용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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