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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사인경제]오산시는 5월 중 건설기계 주기 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불법주기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근처의 도로, 소유자의 집 주변 등에 건설기계를 불법주기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재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불법주기로 인해 신속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 및 구급차의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골목길, 이면 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주기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라며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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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9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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