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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 관내 모든 임신부 대상 7개 항목 상해 자동 보장
  • 기사등록 2018-05-09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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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사인경제]용인시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전체 임신부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시는 당초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가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복지부가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안전보험을 임신부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용인시는 관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한 7개 항목의 보장을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임신부들이 안전취약계층인 점에 착안해 안전도시 용인의 위상에 걸맞게 임신부에 특화한 보험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임신부들이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현행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는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가 가입하려는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해 맞춤형으로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이 보험은 각종 재난·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임신부의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와 입원·통원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안전사고 상해 사망 시 1천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애 시 1천만원 내에서 3∼100%, 골절·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을 180일 까지, 통원 시 1일 2만원을 30일까지 지원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신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정찬민 시장은 “맞춤형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며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로서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 또 출산장려금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해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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