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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올 하반기 지원 … 현 중·고교 1학년부터 수혜 -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 하반기 추경 확보해 현금으로 지급
  • 기사등록 2018-05-08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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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사인경제]수원시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다.

수원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달 2일 확정된 동 조례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입학한 중1 학생 1만 500여 명과 고1 학생 1만 2400여 명이 첫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구입비는 올 하반기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가 시장 또는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가 자격 여부 확인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게 된다.

시는 지원 예산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추경예산 규모에 따라 3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원금은 전액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고교 신입생은 내년에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내년부터 시·도·도교육청이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경기도, 도교육청과 협의하며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중학생 대상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를 지난 2월 확정했고, 4월에는 조례를 개정해 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달 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중·고교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협의도 마무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시행규칙 공포로 우리 시 중·고교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는 올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포용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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