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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오산지사, 의료비부담↓,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예정
  • 기사등록 2018-05-07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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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 4월 부터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확대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건강보험 오산지사(지사장 신상묵)는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 오산지사 사옥

 

 

현재 4대 중증질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중이었는데 지난 4월부터 간, 담도, 비장, 췌장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된다.

 

일반초음파 대상으로는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이다. 인정횟수는 상병별 진단시 최초 1, ,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적용이 가능하며 용종의 크기 등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용한 담낭용종 환자의 경우 연 1회 급여가 적용된다.

 

정밀초음파 대상으로는 간경변증,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등 인정횟수는 연 2회다.

 

신상묵 오산지사장은 향후 계획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웹EDI(1577-1000), 사회보험EDI(KT고객센터, 080-318-5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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