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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은 좁다, 도의회 브리핑룸으로 가자 - 문영근 오산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18-05-04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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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문영근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시선관위에서는 지난 2일 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로 의심되는 한 빌딩을 수색했다는 A민영통신사의 보도와 지역선관위의 조사사실을 전했다.

 

▲ 문영근 오산시장 예비후보 긴급 기자회견

 

문 예비후보는 이날 만약 곽 후보 측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로, 후보직을 사퇴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에 곽상욱 후보가 직접 나서서 유사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이 사실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왜 후보사퇴를 공표했다가 철회했는지부터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접한 오산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문 후보는 민주당 당원들과 오산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호소했다.

 

오산시선관위는 A민영통신사의 보도를 기정사실이라고 밝히며, 조사결과는 아직 나온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로 어떤 사무소도 설치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무효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

 

 

[기자회견 전문]

 

곽상욱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날마다 터지는 의혹, 소문 곽 후보는 진실을 고백하라!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가 유사 선거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선관위는 어제(2) 오후 곽후보측의 유사 선거사무소로 의심되는 한 빌딩을 수색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곽후보 측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로, 후보직을 사퇴해야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로 어떤 사무소도 설치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무효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

 

곽상욱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기대했는데 곽 후보가 불법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먼저 곽상욱 후보가 직접 나서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도 한점 의혹 없이 곽 후보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판친다면 당내경선은 의미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불법 위에 당선은 원천무효가 되고 말 것이다.

 

오산시장 선거에서 안타깝게도 곽상욱 후보에 대한 온갖 의혹과 소문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곽후보가 왜 후보사퇴를 공표했다가 철회했는지부터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날마다 터지는 의혹에 오산 시민들의 짜증만 커져가고 있다.

 

민주당 당원들과 오산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곽후보가 당원과 시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백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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