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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시사인경제]'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지난 3일 군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군 소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군용항공기는 민항기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과 횟수로 인해 더 큰 청력감소와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어 각종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폭력에 가까운 군사시설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군지협에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기와 형평성에 맞는 소음대책방안이 마련된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21일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2015년 9월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군 소음법 관련 의견서 제출 및 건의활동 추진 등 시군구 공동대응으로 법령제정 촉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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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4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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