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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사인경제]안성시는 2019년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제, ATM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기한내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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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4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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