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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월례회의
[시사인경제]안성시는 5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과 개인에게 성실납세 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여대상은 법인 4개 업체로 리더스코스메틱, ㈜동우테크, 은성화학, ㈜진영테크이며 개인은 5명으로 유대식(원곡면), 유병권(서운면), 김은학(안성1동), 오승훈(미양면), 유창식(공도읍)이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8년 1월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계속해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1백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3년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이날, 인증서를 전달한 김대순 안성부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안성시 재정확보에 밑거름이 돼 주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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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2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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