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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가 건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활성화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앞으로 해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는 지방의회 정례회때만 가능하였으나, 임시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제약 해소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공장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환경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하였으나, 기존 신고된 배출량내에서 환경처리시설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성시 관내 300여개 업체와 전국적으로 수천여개의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고용창출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된다.

 

이는 화성시가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로 빠르면 올해 11월중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성시는 작년 7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큐브 창구를 자체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옥외데크 영업, 장례식장내 일반음식점 영업 등 3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상부기관에 건의 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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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9 0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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