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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야간 합동 단속 - 매주 목요일 실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8-04-26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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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내 금연 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를 부착 중인 금연지도원
[시사인경제]화성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 정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28일간에 걸쳐 야간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탄, 봉담, 병점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PC방, 음식점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5∼1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개정된 사항은 7월 1일부터 흡연카페의 금연구역 지정과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등이다.

김장수 보건소장은 “대대적인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금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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