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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주택조합이 낸 행정소송, 법원이 ‘각하’ - “소송이 부적법”… 안산시 재정으로 공원 조성한다
  • 기사등록 2018-04-24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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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시사인경제]가칭 해안주택조합이 안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부터 안산시청 앞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농성이 정리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 주식회사(가칭 해안주택조합, 이하 해안주택)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상록구 사동 산 162번지 일원의 약 81만여㎡ 부지로, 해안주택 측은 이곳에 공동주택 3천3백 세대 건설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 계획을 제안했으나, 안산시는 “시 재정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간 공원개발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에 해안주택은 지난 12월 5일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미친 영향이 있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해안주택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관련 법률인 공원녹지법에서 말하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다른 법규상·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소는 부적법하고 안산시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시는 이곳을 신도시 2단계 도심지역 내 주요 산림축인 공원·녹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높고, 이후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시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단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항가울산 도시 숲을 통한 휴식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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