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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가 노상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법규를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해 6월 한달간 주·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5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종 5천 628대이다. 




이번 단속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의 관련단체와 합동반을 편성해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주·정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등 교통혼잡 지역 및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 주차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단속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매주 1~2회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야간 단속으로 교통흐름의 방해요인 및 소음 등을 제거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한달간, 노상에 불법으로 세워진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해, 56건 2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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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6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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