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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 오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 상담
  • 기사등록 2018-04-19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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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이동신문고 평택시 현장방문 민원상담
[시사인경제]평택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평택시민 외에도 안성, 오산 및 화성시 등 인접지역 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동신문고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상담을 통해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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