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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의견제출
  • 기사등록 2018-04-16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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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시사인경제]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9만5천387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안산시홈페이지(www.iansan.net)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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