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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안성시에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2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과 함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쳤다.

이 같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시는 5월 2일까지 20일간 시청 토지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사이트 경기넷(www.gg.go.kr), 안성넷(www.anseong.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전년 인근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과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관련 재산권행사에 착오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 · 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와 토지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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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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