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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사인경제]오산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을 지정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각 등급별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위생등급제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지정업소에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영업주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등을 구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나 오산시 농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1-8036-7644)으로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등 인증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대형음식점 및 중·소규모 체인점과 신규 개업 업소 중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참여를 독려해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하고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여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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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0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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