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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 기사등록 2018-04-10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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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안성시는 오는 4월말까지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1∼2.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지방세법‘에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관할 시·군·구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둘 이상의 시군에 법인의 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그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한다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3월 들어 4월 신고기간을 대비해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30부를 제작해 홍보에 나서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

박상호 안성시 세무과장은 “안성시 관내 해당법인 모두가 기한 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편의 시책 발굴과 지방소득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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