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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안성시는 쌀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추진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농업인의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농지도 당초 ▶2017년 논 타작물 전환 면적(고정직불금 수령농지)을 최소 1,000㎡이상을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와 2017년에 모든 논을 타작물로 전환해 신청이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 없는 경우에는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에 대해서는 50%만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을 ▶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등을 경작하는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가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20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도 신청이 가능하고 농가 또는 법인이 10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규모로 단지화 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최소면적(1,000㎡이상) 요건 예외 인정 돼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행점검은 이앙 후부터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을 하며 결과에 이상이 없는 농가는 11월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처 확보에 어려워하는 농업인을 위해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요건이 안되거나 재배작물 결정이 늦어져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원요건 및 기간이 완화된 만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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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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