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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범위 지정' 등 규제 3건 개선방안 논의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시·도 간담회
  • 기사등록 2018-04-03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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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수원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도 간담회를 열고, 3가지 핵심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조진행 시 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부서장, 규제개혁 관련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4차 산업 관련 융복합 산업 반영을 위한 첨단업종 범위 확대 ▲공익목적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시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 허용 등 3건이다.

‘첨단업종 범위 확대’에 대해 관해 박은준 수원시 공장관리팀장은 “산업구조 다변화로 AI(인공지능),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된 업종이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들은 신규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김종훈 수원시 회계과장은 지자체에 불합리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자체가 국공유 부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반대로 국가가 지자체 부지를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우리시는 수인선 지하화에 따라 상부공간에 시민 편의를 위해 도서관 등이 있는 복합건물과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 연간 30억 원의 사용료를 국가에 내야 해 시 재정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장환 수원시 도시개발과장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에 발생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수 없고, 공업지역 전체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배치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때 한시적으로라도 해제 지역과 대체 지역에 중복지정을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규제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도·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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