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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행궁 일대 한옥 목록화 추진 - 국토부 한옥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에 ‘수원 화성행궁 주변’ 선정
  • 기사등록 2014-08-05 0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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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행궁 일대 한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목록화가 진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22일 ‘한옥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주변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이 공모를 신청해 경기도 수원 화성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선정됐다.

 

수원 화성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가 사적 제478호인 수원 화성행궁 주변에 약 178가구 정도가 건축되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이다.

 

특히 계획구역 면적 224만㎡ 가운데 한옥촉진지역 16만5천㎡가 지정되어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을 완화를 적용받고 있고, 또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축비용을 지원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민간 한옥을 활성화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한옥정책 추진 의지가 높은 것이 심사에 반영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국가한옥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해성)가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며, 항공사진, 거리경관 판독을 통한 잠정한옥을 대상으로 한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잠정한옥이란 건축물대장상 목구조 건축물의 항공사진 및 거리경관 판독을 통해 한옥일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가한옥센터는 잠정한옥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에 위치.구조.지붕정보, 건축년도 등을 추출한 후 구조, 평면형태, 외관정보 등 현지조사를 통해 한옥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조사 결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초통계분석 등을 제공하게 된다.

 

주명걸 도 건축과장은 “그동안 한옥 현황은 각 시군 담당부서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제출된 자료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수원 화성 일대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도 전역의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존 상태에 따른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등 한옥정책이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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