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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시사인경제]시흥시는 지난 3월 30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시흥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절차 및 사례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을 운영 및 관리를 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 및 자주 일어나는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약 4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윤식 시흥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의 공동주택 거주율이 70%가 넘어가면서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우리 시에서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후, ‘같이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참여해 입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실천한 10개 단지에 같이 아파트 인증현판 수여식도 더불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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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3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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