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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시사인경제]오산시는 지난 27일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파 경진대회는 본심사에 진출한 16개 시군의 우수개선분야와 발굴분야 사례발표를 평가해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 3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시·군에게 총 1억 5천만원의 포상하는 역대최고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오산시는“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우수개선분야), “저수지 상류의 소규모 제조장 공장등록 규제완화”(발굴분야)를 사례로 발표했다.

우수개선분야의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는 법령 간 상충으로 설치가 불가했으나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2018. 4. 25.시행)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이며 발굴분야는 기업애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선효과가 큰 사례이다.

오산시는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50억원 이내) 사업신청자격을 획득했으며 이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해 가정의 행복, 기업의 행복을 찾아주는 규제혁파 대표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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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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