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 영통구 광교동(동장 권찬호)은 최근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 차상위보장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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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법정 차상위보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우선돌봄차상위 등이 있다. 실제 선정 기준에 적합하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다.
특히,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경우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아동의 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의 경우 상담을 통해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복지 체감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
동 관계자는 “광교동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367세대 533명이며, 앞으로도 법정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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