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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 영통구 광교동(동장 권찬호)은 최근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 차상위보장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정 차상위보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우선돌봄차상위 등이 있다. 실제 선정 기준에 적합하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다.

 

특히,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경우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아동의 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의 경우 상담을 통해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복지 체감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

 

동 관계자는 “광교동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367세대 533명이며, 앞으로도 법정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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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1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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