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친절·안전 결의대회
[시사인경제]평택시는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친절·안전 결의대회를 지난 10일 평택시청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재광 평택시장 및 시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및 협회와 위탁운영기관인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7대를 증차(총 44대)하고 운전원 8명(총 46명)을 충원하게 돼 보다 친절한 서비스 및 안전운행 실천을 위해 거행하게 됐다.

또한, 결의대회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및 운전원들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시는 “이번 차량 7대 증차로 용인, 김포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법정대수 200%인 44대를 확보해 2018년 3월 12일부터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는 평택시 관내 및 관외에서 장애인 1∼2등급, 3등급중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4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며, 신청방법은 기존 전화(031-651-4700)신청방식에서 인터넷 신청(http;//ggsts.gg.go.kr), 모바일앱(경기도 광역이동), 자동응답(1666-0420)등 이용신청 방식이 개선돼 2017년 3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축사를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자세만 있다면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돼 평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평택시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40898
  • 기사등록 2018-03-12 13:0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