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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시사인경제]오산시는 지난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농가로 보고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보다 작은 규모의 축산농가 등을 제외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규모에 따른 1∼3단계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당장 1단계 대상 축산농가(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등) 등은 오는 24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적법화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국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 더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기한 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더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24일까지 오산시 환경과에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 등 첨부서류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 제출 후 보완하면 되고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축산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법령상 위반내용, 그것의 해소방안과 추진 일정이 담겨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되는데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최소기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반면 신청서 제출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청서는 반려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이번 정부 부처의 무허가 축사 이행 기간 부여와 관련해 운영 지침을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축산농가 및 관련 협회,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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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9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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