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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안성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서민경제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4일 안성1동을 시작으로 4월 13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며 읍·면·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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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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